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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정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22:4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306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흥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