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0 카 정 1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4. 7. 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 25. C에게 4,2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C으로부터 1,000만 원만 변제 받고 나머지를 지급 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10071)를 제기하여 2013. 8. 2. C은 피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이고,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은 원고와 C이 거주지 내에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이다.
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20. 3. 10.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을 압류( 전주지방법원 D)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고유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나( 민법 제 830조 제 1 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민법 제 830조 제 2 항). 또 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 동산은 압류할 수 있고( 민사 집행법 제 190조), 위 규정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 동산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
이 사건 각 유체 동산은 부부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가전제품들 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인 원고와 C이 공유하며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혼인 중 자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