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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4 2018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 경 거제시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 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 주면 매달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과 G 등 2개의 조선 업체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채무는 계속 누적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년 안에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25. 경 1억 원, 2011. 4. 12., 2011. 4. 27.에 각각 5,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의 처 H( 개 명 후 I)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1. 농협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