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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20가단1103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및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6,176,591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5.부터 2010. 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