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20가단1103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및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6,176,591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5.부터 2010. 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선정자 및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6,176,591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5.부터 2010. 2.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