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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5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식자재 배송, 대금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하남시 일대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 식당 57곳으로부터 식자재 대금 35,839,200원을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하남시 일대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