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1. 2. 17....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직원이던 B은 피고를 퇴사한 후 2006. 5.경부터 2013. 10.경까지 C이라는 사업자명으로 피고로부터 마루바닥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대리점 등에 납품한 후 대리점 등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등으로 피고에게 마루바닥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발생하는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9. 25. B의 대리점인 D가 제공한 부동산에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B, 근저당권설정자를 대리점 대표자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40회에 걸쳐 B의 대리점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담보를 해지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B에게 마루바닥재를 공급하던 중 2011. 1.경 B에 대한 누적외상대금채권이 약 860,000,000원이 있던 상태에서 2011. 2. 15. B과 B의 대리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이에 물품장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장기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 소유의 부동산 기타 물건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B, E와 사이에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장기공급계약 중 위 담보와 관련된 제9조는 다음과 같다.
제9조(담보제공) 제1항 : B은 본 계약과 동시에 E 소유의 부동산 기타 물건을 아래와 같은 피고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써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채권최고액 : 400,000,000원, 피담보채권의 범위 :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 제4항 : 피고는 B의 거래처 E가 설정한 담보에 대해서는 B과 E의 거래로 기인하는 B의 채무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
B과 E와의 거래로 기인하는 B의 채무는 B이 피고에게 통보하는 B의 거래처 E의 채권현황으로 판단하며, E와 피고가 공동으로 확인한다.
제5항 : 피고와 B은 E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