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16:20 경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동이 송이 수집소 앞에서부터 같은 군 근 남면 노음 리에 있는 근 남 농협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근 남 농협 앞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불과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또 본 건 음주 운전을 하여 그 불법의 정도가 무겁기는 하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