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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1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지하 1 층 및 지상 5 층인 건물을 타인의 명의로 임차 하여 지하 1 층과 지상 1 층에서 ‘M’[ 사업자 등록 명의자는 N, O 이며, 2017. 1. 3.까지의 상호는 P]’ 라는 상호의, 지상 2 층에서 ‘Q’( 사업자 등록 명의자는 R, O 이며, 2016. 8. 10.까지의 상호는 S)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각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업소 및 위 건물 지상 3 층과 4 층에 있는 ’T 모텔‘( 사업자 등록 명의자는 U)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장, 피고인 B는 위 'Q‘ 의 영업 상무, 피고인 C은 위 ’M‘, ’Q‘ 의 안내 이사, 피고인 D은 위 ’M‘, ’Q‘ 의 종업원, 피고인 E은 위 ’T 모텔‘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2016. 3.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M’, ‘Q’, ‘T 모텔’ 을 총괄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1 인 당 30만 원 내지 33만 원을 받고 V( 여, 29세, 같은 날 기소유예), W( 여, 28세, 같은 날 기소유예), X( 여, 29세, 같은 날 기소유예), Y( 여, 30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 미리 고용해 둔 유흥 접객원 겸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약 1시간 가량 술을 마시며 시작 및 마무리 단계에서 입과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술자리가 끝난 후에는 위 남성들과 위 건물 지상 3 층과 4 층에 있는 ‘T 모텔’ 로 올라가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6. 5.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을 유치하고, 피고인 C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D은 2016. 10.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건물 지하 1 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