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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1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0:16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율곡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재차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I(49세) 운전의 J 토스카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