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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9. 22. 선고 2016누45228 판결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3365(2016.04.01)

제목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건

2016누452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2015구단3365 판결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취득하였다가" 다음에 "그 중 위 일부 지분을"을 추가하고, 제5면 제4행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를 "기각 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두34837)"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