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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22 2018고정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경 논산시 B에 있는 C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 D(개명 전 E)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것을 승낙해주면 휴대폰 할부금 및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250만 원 상당의 카드연체대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한 달 치 통신요금 59,8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합계 1,059,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 할부개통내역, 영수증(고객보관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