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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113248

공유물분할

주문

1 양주시 O 임야 3,471㎡를 별지1 지분표 기재와 같은 피고들의 각 지분 소유로, P 임야 623㎡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 따라 2013. 10. 7. 양주시 O 임야 4단4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외 Q의 지분 441분의 63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양주시 O 임야 3,471㎡ 및 P 임야 623㎡로 분할(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들의 소유 지분 현황은 별지2 지분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51483호 공유물분할청구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나, 공유자 중 1인을 착오로 잘못 지정하여 이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없어 2017. 7. 15.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불분할의 원칙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살펴 본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공유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인 점, 경매분할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일 뿐 아니라 경매에 부쳐 얻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