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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432
선박안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어선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어선법
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판례요청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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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