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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5 2018고단2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BN은 장기 징역 8개월, 단기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징역 8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5. 15:45 경 천안시 서 북구 BO, 3 층에 있는 ‘BP PC 방’ 이라는 상호의 피시 방에서 게임을 하고 계단을 통해 1 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 BQ( 남, 18세) 이 위 피시 방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N은 일부러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친 후 피해자에게 “ 야, 왜 치냐,

너 이리로 와 봐. 너 돈 있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돈 없어요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 지랄하지 말고 지갑 내놔 ”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없는데 왜 피시 방에 가냐

”라고 말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지갑을 빼앗은 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6,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들 범죄 전력 자료 첨부), 판결 문, 나의 사건 검색,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N, B: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