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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6390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66,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2015.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