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1.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의 개발투자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상품 라면, 용기 판매분(용기만 판매되는 것은 제외) 1개 판매시 1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2. 수수료의 지급 개시는 2017. 2.분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단, 총지급액이 6,000만 원이면 당 계약은 만료된다.
3. 수수료의 지급은 매월 말일 결산하여 익월 15일에 현금 지급한다.
원고는 라면 판매기, 조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2017. 2.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7년 6, 7, 8, 10, 11, 12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수수료 합계 24,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7년 6, 7, 8, 10, 11, 12월, 2018년 1월 내지 10월의 수수료 위 기간 동안의 수수료가 14,000,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제1심 제4차 변론기일조서). 2) 2018년 11월 내지 2019년 10월의 수수료 원고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수수료를 월 875,000원으로 피고가 자인하였음을 전제로 계산한 12개월분 합계 10,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7년 6, 7, 8, 10, 11, 12월, 2018년 1월 내지 10월의 수수료를 14,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2018. 11.분부터 2019. 10.분까지의 수수료에 대하여도 월 875,000원으로 자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라면, 용기 판매분 1개당 13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2018. 10.부터 2019. 8.까지의 제품 판매량을 별지 해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