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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3 2015고단1962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 C가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준 적이 있는데 C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9. 4. 6. 경 C를 상대로 형사고 소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같은 날 C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C의 처 D 는 각서를 작성해 준 뒤, 피고인은 “C 가 A에게 4,025만 원을 우선 변제함으로써 앞으로 형사고 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C에게 건네 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1. 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는 2013. 8. 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A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3. 8. 12. 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고소인이 피고 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사건의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행사하였다” 는 취지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으로 C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8. 경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C,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대질)

1. 합의서, 등기부 등본( 천안시 서 북구 E 아파트 106동 1503호), 차용증, 각 합의서 사본,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사본, 고소장 사본, 각서 사본, 문서 감정결과 통보, 2010 형제 7561호 사건 ‘ 합의 서( 형사고 소 취하 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