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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20고단39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피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6. 7. 06:01경 평택 안성간 서평택 방향 청북영업소 검문소에서 C 차량에 총중량 45.4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총중량 5.41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