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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6. 8. 01:10 경 울산 북구 통 샘 1길 2에 있는 화봉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57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8. 01:2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 B의 폭행 신고를 받고 온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F에게 “ 이 짭새 새끼들이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리나 ” 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F의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반성, 우발, 초범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