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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14 2018가단1411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카드대금채무 5,485,123원 및 이에 따른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