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7나613 손해배상(기)
A
1.B
2.C
3. 주식회사D
대표이사 C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O○O
피고들소송복대리인 변호사OO0
대구지방 법원 김천지원 2017. 10. 13. 선고2017가합219 판결
2018. 10. 19.
2018. 12.21.
1.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인용부분 중 아래 금전지급명령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4. 26. 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4. 26.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 D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3 기재 '원고 주장 정정보 도문'을 피고 C가 운영하는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통상 게재 되는 기사의 큰 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본문 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하여 게재하라. 피고 C, 주식회사 D가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아 니할 경우 피고 C,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정정보도문 게재를 이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청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 피 고 회사'라고 한다)는 뉴스 및 정보제공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2017. 2.경 기준 ☆☆☆☆☆☆☆ 홈페이지의 누적 방 문자수는 약 1억 1,300만 명이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 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 B는 2016. 4. 26. 16:09 경 ☆☆☆☆☆☆☆ 홈페이지 뉴스-시민투고 섹션에 아래와 같은 요지가 포함된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 )를 작성· 게 재하였다.
□□시가 2016 . 3 . 경 방범용 시시티브이 ( CCTV )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계용역 입찰을 진행하여 ■■시 소재 ‘ 가 ’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어 계약이 되었는데 , 문제는 □□시청 발주부서의 담당 K 직원이 같은 부서 A에게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일임한 후 A는 ‘ 가 ’ 업체에 전화를 걸어 □□시 관내 U 업체에 설계업무를 하도급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한다 . 이에 ' 가 ’ 업체는 U 업체에 하도급을 하였고 , U 업체는 설계업이 신고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이다 . 문제는 또 있다 . □□시청 A공무원은 해당 U 업체와 특허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고 , 해당 U 업체의 특허권에는 △△시 정보통신 담당 ( 현재 안전재난과 ) J의이름도 나타나 있다 . |
다. 원고는 피고 B, C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피고 B는 2016. 12. 7. '원고를 비 방할 목적으로 ☆☆☆☆☆☆☆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범죄사실[죄명: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 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약7373호, 이하 '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12. 30 .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2. 1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 C 은 '★★★'라는 필명으로 2017. 4. 5. ☆☆☆☆☆☆☆에 별지4 기재 "뇌물대신 공동 특 허권자로 등록 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인 E도 2017. 4. 12. ☆☆☆☆☆☆☆에 별지5 기재 "유착 의혹 사업은 배제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각 기사에는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본문 내용 중 일부가 인용 되어 있다.
마 . 원고는 2017. 4. 18.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7. 5. 4. 피고 회사, C 를 상대로 기사삭제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카합7호), 피고 회사는 2017. 10.26.경 위 법원의 2017. 10. 13.자 기사삭제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 사 건 기사를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 제8, 9, 11, 12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22호증,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해자 특정 여부 (긍정)
1)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 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 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 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 결 등 참조) .
2 )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A 공무원' 또는 'A 직원'으로 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 사에는 ① A 공무원이 □□시 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사업 발주부서 소속이라는 사실, ② A 공무원이 U 업체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특허의 명칭은 '00000'이고, 특허 등록번호는 제00-0000000호인 사실, ③ 해당 공무원이 ○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미 시 □□동에 거주한다는 사실도 함께 적시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누구든지 인터넷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특허 등록번호를 입력함 으로써 원고의 실명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에 언급된 'A'가 원고를 가리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 고는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허위사실 적시 여부 (긍정)
1)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원고가 청구원 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2 ) 판단.
갑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년 □□시 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사업 설계용역업체 로 F 회사가 선정된 사실, F 회사는 소속 직원인 G를 통해 위 설계용역업무를 집접 수행하였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을 제2호증 의 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기사 중 'F 회사가 U 업체에 시시티브이 설계업무를 하도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종용하였다' 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 위법성조각 여부 (부정)
1) 피고들 주장
피고 B는, F 회사가 시시티브이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U 업체 의 차량을 이용한 점, 원고가 U 업체와 도로방범용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공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기사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기사 게재는 시민들의 알권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2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 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갑 제4, 5, 19, 20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인터넷신문 '♤♤♤♤♤♤♤' 의 편집국장인 H는 2016.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제보자로부터 F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G가 U 업체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진 을 우편으로 받았다. H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원고가 U 업체와 '○○○○○' 에 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 )을 공유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H는 피고 B에게 제보내용을 알려주면서 '원고와 U 업체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니 , 좀 더 조사를 해 보고 기사를 쓰자'고 하였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제보내용을 보고 하였다. 피고 C는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 B에게 알아보고 기사를 쓰 라고 지시하였다.
③ 피고 B는 2016. 4. 6.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시청 공무원 K( 이 사건 기사의 'K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가 K에게 시시티브이 설계용역감독업무를 위임 하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K는 피고 B에게 '자신은 전산직이고, 원고는 통 신직으로서 시시티브이는 통신업무와 관계있어서 자신이 원고에게 감독업무를 맡아달 라고 부탁하였다' 고 답변하였다.
④ 피고 B는 G가 F 회사 직원인지, F 회사가 U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지, 원고가 F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하도급을 종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더 이상 원고, F 회사 및 U 업체에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 B는 그 상태에서 피고 C에게 구두 보고 후 기사 게재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기사를 ☆☆☆☆☆☆☆에 게재하였다.
⑤ H는 원고, F 회사 및 U 업체을 취재한 후 2016. 4 . 28. ♤♤♤♤♤♤♤에 "□□ 시, 공무원과 특정업체와 특허권리공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의 내 용은 '□□시청 기술직 A모 직원이 특정업체와 특허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 혀졌고, 특정업체는 □□시청과 거래관계가 있는 의혹까지 제기돼 공무원 신분으로 처 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원고, F 회사 및 U 업체의 답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시 시시티브이 설치사업에 대한 공무원과 관련 업체 사이의 유착관계를 파헤치고, □□시 행정의 투명화를 촉구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인용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 건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F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G가 U 업체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진과 원 고가 U 업체과 이 사건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제보내용만으로는 F 회사가 U 업체 에 시시티브이 설계업무를 하도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종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H가 피고 B에게 제보내용을 전달할 당시 ' 좀 더 조사를 해 보고 기사를 쓰자' 고 하였고, 피고 B는 원고, F 회사 및 U 업체에 쉽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
③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F 회사에 종용하여 F 회사가 U 업체에 시시티브이 설 계업무를 하도급 주었다' 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하다. 반면 이러한 기사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기사의 제보내용 을 전달한 H은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시청과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혹이 제 기된 U 업체이 원고와 이 사건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다'라고만 보도하였다.
라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① 피고 B는 내용이 허위인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 ☆☆☆☆☆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피고 C는 ☆☆☆☆☆☆☆의 발 행인이자 편집인으로서 소속 기자 피고 B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 여 확인한 후 기사를 작성, 게재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 을리 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라고 지시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이 사건 기사가 계속 게재되도록 방치함으로써, 피고 B의 명예훼손행위를 방조하였으 며, ③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임이 인정된다.
피고 B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직접불법행위자이고, 피고 C는 민법 제760조 소정 의 불법행위 방조자이며,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법리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 6058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2 )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 제7,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 된 후에도 이 사건 기사가 ☆☆☆☆☆☆☆에 그대로 게재된 사실 , ② 이에 원고는 2017. 1. 17. 법무법인(유한) OO에 이 사건 소 제기 및 기사삭제 가처분신청을 자문 한 것에 관한 보수로 495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소와 기사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등을 제출한 사 실, ④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C은 원고가 뇌물을 받은 것처럼 비방하는 기사를 ☆☆☆☆☆☆☆에 게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기사삭제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에야 비로소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위 및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변 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200만 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 정신적 손해
이 사건 기사의 취재와 게재 경위, 게재 기간 및 형식,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 이 차지하는 정도 및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 재산상 손해액 200만 원 + 정신적 손해액 500만 원 ) 및 그 중 ① 정신적 손해액 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사 게재 일인 2016. 4. 2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 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② 재산상 손해액 2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사 게재일인 2016. 4. 26.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 고일인 2018.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2016.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 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
4. 정정보도청구 부분
가. 법리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 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대법 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 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참조).
나. 정정보도의무 유무 (일부 긍정)
앞서 본 것과 같이 허위인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상당 기간 이 사건 기사를 ☆☆☆☆☆☆☆에 게재하고 원고가 뇌 물을 받은 것처럼 비방하는 후속 기사까지 게재한 이상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인 원 고의 구제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기사 중 허 위 부분을 정정하는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도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나, 피고 회사의 정정보도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으므로, 피고 C에게 이중으로 정정보도할 것을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 내용, 방법 및 간접강제
원고는 별지3 기재 '원고 주장 정정보도문'과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한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 중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부분과의 연관성, 피고 회사에 강제할 수 없는 표현('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을 배제할 필요성, 독자들에게 알 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대한 간결한 기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 의 제목을 ☆☆☆☆☆☆☆ 홈 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큰 제목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7 일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내용이 통상 게재되는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하여 표시할 것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기사 게재 후 피고 회사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위 정정 보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 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와 결 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명령( 제 1심이 가집행선고를 하지 않음) 중 당심이 유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진성철 (재판장)
권민오
나원식
별지1
U엄체의
공동소
2013년 진행
2건에
감독업무
별지2
정정보도문
[제목] 정정보도문
[ 내용 ]
이 신문은 지난 2016년 4월 26일 16시 09분경 ☆☆☆☆☆☆☆ 시민투고 게시판에 "CCTV 담당 A 감독공무원 갑질행위?"라는 제목으로 "□□시청 발주부서의 담당 K 직 원이 같은 부서 A에게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일임한 후, 'A는 ■■ 소재 B 계약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시 관내 U 업체에 설계업무를 하도급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이 에 '■■ D 업체는 OO의 U 업체에 하도급 하였고..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감독공무원이 D 업체에 전화를 걸어 설계용역 업무를 종용하였다는 사실 은 확인된 바 없으며, ■■ 소재 D 업체가 □□ 소재 U 업체에 하도급한 사실도 확인 된 바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
별지3
원고 주장 정정보도문
[제목] 정정보도문
[ 내용 ]
이 신문은 지난 2016년 4월 26일 16시 09분경 ☆☆☆☆☆☆☆ 시민투고 게시판에 "CCTV 담당 A공무원 갑질행위?" 라는 제목으로 "□□시청 발주부서의 담당 K 직원이 같은 부서 A에게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일임한 후, 'A는 ■■ 소재 B 계약업체에 전화 를 걸어서 □□시 관내 U 업체에 설계업무를 하도급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이에 '■■ D 업체는 OO의 U 업체에게 하도급 하였고 ..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 감독공무원이 D 업체에 전화를 걸어 설계용역 업무를 종 용하였다는 사실이 없으며, ■■ 소재 D 업체가 □□ 소재 U 업체에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오보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한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끝.
별지4
별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