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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8.13 2018노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정차되어 있었고 운행 중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차량의 기어를 1단에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동시에 밟고 있다가 간신히 기어를 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 주차장 출구 쪽에 가보니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며 화물차에 타라고 하여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화물차는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③ 비록 피해자가 폭행의 정도에 대해 원심 법정에서 실제보다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화물차의 운행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화물차를 정차시킨 장소가 주차장 내부가 아닌 주차장 출구 쪽 도로였고, 당시 피해자는 차량의 운행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화물차를 일시 정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