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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5 2012고단19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4. 14:00경 김해시 G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9:30경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 B는 2012. 10. 23. 20:01경 김해시 I고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각자 50만원씩 모아 J으로부터 필로폰 2.4그램 상당을 매수한 후 각각 반씩 나누어 투약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약속에 따라 같은 날 21:36경 김해시 K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 휴대전화 판매점 부근 농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50만 원을 필로폰 대금조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2012. 10. 24. 00:31경 부산 연제구 M 2층에 있는 “N주점”에서 J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50만 원에 피고인의 돈 50만 원을 더한 100만 원을 주고, J으로부터 투명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4그램(3작대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으로부터 필로폰 약 2.4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2. 10. 25. 19:00경 김해시 O모텔 605호 객실 안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씩을 각자 일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뚝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하는 방법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