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186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3. 1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년

8. 3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2018. 4. 9.까지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3. 1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계속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7년 1월분까지의 관리비 연체금도 997,340원이고 미납수도요금도 2,066,700원인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9.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월차임 연체일인 2016. 3.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