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55,948,678원 및 그 중 15,763,140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 2.까지 연 13...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일, 연체이율 및 2016. 12. 12. 기준 잔존 채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계약일 여신 과목 여신(한도) 금액 연체이율 2016. 12. 12. 기준 잔존 채무액(단위:원) 2012. 4. 9. 일반 자금 대출 7억 6,000만 원 연 13.665% 원금 232,855,149 합계 386,075,541 이자 153,220,392 2012. 4. 9. 일반 자금 대출 1억 원 연 15.17% 원금 5,641,545 합계 17,008,877 이자 11,367,332 2012. 9. 19. 종합 통장 대출 2억 원 연 13.191% 원금 15,763,140 합계 52,864,260 이자 37,101,120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은 2014. 8. 28.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게, 2016. 3. 15. 원고에게 각 순차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5,948,678원 및 그 중 15,763,140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 2.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391%, 232,855,149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위 2017. 1. 2.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665%, 5,641,545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위 2017. 1. 2.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17%,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현재 자력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