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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1268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11,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A 소유의 B 24.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청이다.

나. A은 2012. 8. 10. 14:00경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고 제주시 화북2동 국청사 입구 삼거리(거로남6길)에서 C(화북, 삼양)-거로사거리 구간 연삼로의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A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2고단1098 사건의 판결 중 범죄사실에는 “거로사거리 쪽에서 삼양 쪽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보호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D(여, 19세)의 몸을 이 사건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D의 몸을 역과하여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왕복 7차로의 연삼로(거로사거리 방면은 3차로, C 방면은 4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인데, 이 사건 트럭의 전방을 기준으로 진입로 좌측에 위치해 있고, 국청사 입구 삼거리에서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직진신호시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다. 라.

원고는 2012. 9. 17.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