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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10230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414,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에서 변압기 점검설치보수 업무 담당자로 근무 하던 사람으로, 2015. 4. 28. 14:30경 여수시에 위치한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소외 E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F 5톤 카고크레인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변압기용 절연유 여과기 및 플라스틱 물통 등을 싣고 위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다. 주식회사 C 직원들이 위 절연유 여과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절연유 여과기의 밸브 꼭지 방향이 작업에 원활하지 않자, 주식회사 C 소속 G 부장의 신호 아래 E이 피고 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을 조작하여 절연유 여과기(약 1톤)을 수직으로 인양한 뒤, 원고가 인양된 절연유 여과기를 손으로 180도 회전시키고, E이 절연유 여과기를 다시 내려놓기로 하여, E이 피고 차량 크레인의 보조후크에 여과기를 걸어 끌어올리던 중 크레인의 와이어가 터지면서 보조후크가 안전모를 쓴 원고의 머리를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혈골 및 상악골의 골절, 우측 두 개내 경막상 출혈, 우측 두개저의 골절, 기뇌증, 좌측 안와 내별 및 측벽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우측 결말하 출혈, 편위된 비중격, 좌측 등의 상해를 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명시적 일부청구로 피고에게 31,000,000원(위자료 1,000,000원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가단116340호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일 확정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3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