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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276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에서 2012. 6.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