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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25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검도장의 관원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검도장 이전에 따라 장비를 가져가라고 연락하여 2016. 2. 18. 21: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위 검도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 후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다음 날 02:40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509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모텔 CCTV 동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