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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15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0. 4. 20. C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건물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4. 10. 3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4.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명도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4.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다음날인 2014. 12. 20.부터 이 사건 2015. 5. 6.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5.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 진행된 조정 절차에서 합의된 내용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 조정전담부(원고가 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2015머74호로 조정전담부에 배당되었다)가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