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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7136

양수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1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65.7%(연체이율 연 66%), 대출기간 60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월 최저 상환금액 180,000원)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리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대출계약이 해지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그때부터 약정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C는 2012.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2. 11. 27. C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2017. 5. 16. 기준으로 원금 2,843,550원, 연체이자 11,730,072원으로 합계 14,573,622원(2,843,550원 11,730,0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합계 14,573,622원 및 그 중 원금 2,843,55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바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채권양도통지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를 소송서류로 제출하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았다면 그 송달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