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1 2016고정213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20:00경부터 2013. 2. 8. 06:45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C 소유인 D 라보 화물차 앞유리 등을 내리쳐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및 피해차량사진
1. 감정의뢰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