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12:0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전곡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산면 초성 리에 있는 흑 가마 흑염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매우 높았다.
게다가 무면허 운전에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만 있었을 뿐임을 감안한다.
피고인은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