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6 2017고정3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경부터 2017. 8. 23. 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서 약 3.3㎡ 의 면적에 떡볶이 조리기구, 튀김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을 조리 ㆍ 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