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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21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6. 1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임대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위 카센터 차량 진입구에 바리게이트 3개를 설치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모욕)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 위 카센터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카센터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친구 및 손님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욕안하게 생겼어, 좆 같은 새끼, 씨발놈아 너 같은 놈은 욕먹어도 돼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 개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확인 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다툼과 소란은 주로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부친인 피고인 A를 돕는 과정에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방해의 정도도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