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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405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