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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동소 정사거리 방면에서 농협 로타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하다가 중앙 분리대에 걸려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49 세) 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시체 검안서 및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본

1. 부검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바로 직전에 도로를 무단 횡단 하다 중앙 분리대에 걸려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