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당구장 부엌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후 다시 피해자의 등, 가슴 부위를 찌르기까지 한 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한 점,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복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