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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1. 17: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A(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A이 사귀던 여자 이야기를 하다가 A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A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4세)과 싸우다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B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출동보고서

1. 피의자 A의 피해사진, 피의자 B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서로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린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피고인 B은 2006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