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태권도장의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 C(가명, 여, 8세)는 친구를 따라 위 태권도 도장에 놀러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7:30경 파주시 D에 있는 B태권도장 내 에어바운스 공소장에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실제 발생한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추가하였다.

에어바운스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는 3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의 기재와 같다.

위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놀아주겠다며 접근한 후 왼손은 피해자 어깨 부위를 안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안는 방법으로 안고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간지럼을 태우다가 내려놓는 행위를 총 4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외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놀아주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증거 개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간지럼을 태우다가 내려놓는 행위를 총 4회에 걸쳐 반복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는 일관성 및 내용의 구체성이 있어 보인다는 취지의 전문심리위원의 진술분석, 피고인이 에어바운스 위에서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받는 과정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이 법원 현장검증 결과 등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