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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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5. 12. 7. 피고로부터 15인승 중고 이스타나 승합차 3대를 대당 800만 원 합계 2,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같은 날 1,000만 원, 2005. 12. 30. 1,4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약정기한까지 원고에게 위 승합차 중 2대만 인도한 사실, ② 또한, 원고는 2006. 2. 17. 피고로부터 중고 아반테 엑스디 자동 승용차 10대, 수동 승용차 6대,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1대, 옵티마 승용차 1대, 터뷸런스 승용차 4대 등을 합계 8,6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약정기한에 원고가 잔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차량들을 인도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각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그 무렵 피고에게 제1 계약 중 미이행부분 및 제2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2007. 10. 24.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5. 13.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제1 계약의 승합차 1대분 800만 원 제2 계약의 기지급 계약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07가단53067), 위 판결은 2008. 6.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위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