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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7 2016가단258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28.부터 2007.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