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7 2016가단258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28.부터 2007.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28.부터 2007. 3. 1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