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21:45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주공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분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야사동에 있는 현대스크린골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