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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구단53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T크레인박스’ 인형뽑기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게임기의 경품으로 완구류인 46,900원 상당의 무선헬기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7. 2.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여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게임기는 우연에 의해 경품이 지급되는 사행성 게임기가 아니고, 게임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품지급기준 5,000원은 10년 전에 규정된 것으로서 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당한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에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