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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0: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946, 세기하이텍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다대포 방면에서 하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며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110씨씨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