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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1235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E가 운영하던 서울 노원구 C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1,1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1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E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기 전인 2005. 9. 27. F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권을 대금 6,000,000,000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F에게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E는 2008. 7. 21. F와, E가 2008. 12. 31.까지 그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권을 조건 없이 F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약정’이라 한다). 다.

그 후 E가 이 사건 지급확약약정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E의 대표이사 G는 2009. 2. 25. F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영업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E는 그 무렵 F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상호가 ‘주식회사 H’에서 2009. 3. 12.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D가 E의 상호를 속용하는 자로서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위 대여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5209호), 그 항소심 법원은 2011. 7. 6. ‘D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1.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나10273호, 이하 ‘관련사건 일부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