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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나128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66,724원 및...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8. 1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15. 8.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 9.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5. 9. 24.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23. 16: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탁한 위 D의 집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합판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싸우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원고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4고약24285), 피고는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5노88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마로 원고의 입 주위를 들이받고, 원고의 멱살을 잡고 벽 모서리에 쳐박아 원고는 이마가 터지고 안경이 깨지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