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원에서 2017. 3.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9. 1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마, 바, 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9. 11.부터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경 위 임대차보증금을 400만 원으로 증액키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증액분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3. 11.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2.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2017. 6. 5. 피고에게 위 통보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에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2017. 3.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제3자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