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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10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와 위 C 빌딩 3 층을 임차하여, 2011. 5. 경부터 유흥 주점 ‘E’ 을 공동 운영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자금 1억 9,000만 원을 투자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추가 자금을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 당하자 ‘ 형님과는 더 이상 동업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 내가 투자한 돈 1억 9천만 원을 돌려 달라. ’라고 말하여 동업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음에도 2015. 6. 1. 경 위 C 빌딩 3 층에 대해 임대인인 F과 다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2015. 6. 3. 경 3천만 원을, 2015. 7. 13. 경 2천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매입/ 매출 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1억 9천만 원을 받았고, 임대인인 F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중 5천만 원( 이하 ‘ 이 사건 환수 보증금’ 이라 한다) 을 돌려받은 것은 각 사실이나, 위 5천만 원은 동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일 뿐,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 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