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1090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4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